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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, 관련 문서가 발급되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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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 법적 근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.
  • 위변조 여부 육안식별 타임스탬프 (TSA)

    발송 문서에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진본마크가 삽입되어 문서의 위변조 및 진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.
  • 감사 추적 증명서

    서명 완료시 체결 문서와 함께 발급 및 전송되는 인증서로 서명 진행의 모든 중요 시점과 정보 (서명 날짜, 시간, 수신인의 IP주소 및 인증 정보 등)를 기록하고 보존해요.
  • 전자문서 유통 증명서

    공인인증기관(한국인터넷진흥원)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전자문서의 발송, 수신, 열람 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.
  • 전자문서 증명서

   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, 작성자, 수신자 및 송신·수신 일시 등에 관한 사항을 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” 제15조의9, 제31조의7 2항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

참고할만한 전자문서 관련 법 조항

  • 전자서명의 효력

    전자서명법 제 3조

   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

   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.

  • 전자문서의 효력

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4조

   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

    (개정 2020. 6. 9.)

  • 전자문서의 서면 요건

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4조의2

   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.

    1.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

    2.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

    (본조신설 2020. 6. 9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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